사업목적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도모
법적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초센터 주요업무
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21개소
청년조기중재센터 1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