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정신보건법상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신병원, 정신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로, 급성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외래치료 함으로써 회복 촉진
법적근거 : 의료법 제3조 내지 제3조의5 및 정신건강복지법 제19조
입원대상
정신건강복지법 제40~44조 의하여 입원이 필요한 자
기관
(2022년 6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