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법적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5조의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19.6.12. 시행) )
주요사업
기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5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