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사회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재활 서비스 제공
법적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정신재활시설이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 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
정신재활 시설의 종류
생활시설, 재활훈련시설(주간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 전환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 등
주요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