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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고위험 정신질환자 외래진료 및 응급입원 의료비 지원

작성일 : 2019-06-10 17:22:40 조회 : 11,151

<고위험 정신질환자 외래진료 및 응급입원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19. 5. 1. 이후 발굴된 신규 등록자 중 조현스펙트럼 장애 진단 받은 자

’19. 5. 1. 이후 응급입원자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부담금 발생 시), 차상위계층 우선 지급

그 외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센터장이 추천한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른 사업에서 치료비 지원이 가능한 경우 대상 제외

 

지원내용 : 의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비(약제비) 및 응급입원비

외래진료비(약제비)

- 외래치료 시 발생한 약제비 최대 30,000/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통한 약제비만 지급 가능함.

응급입원비

- 응급입원 시 발생한 입원비 최대 150,000원까지 지원

 

신청 및 지원방법

외래진료비(약제비)

신청서류

: 신청서, 진단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사례관리 동의서**

최초 신청 시에만 신청서류 일괄 제출, 이후 약제비영수증 제출

제증명 서류발급비 : 본인 부담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첨부(보호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각 센터별 양식의 사례관리 동의서 이용

신청절차

(지원대상자/보호자) 외래진료비(약제비)를 의료기관에 선납

(지원대상자/보호자) 필요서류 첨부하여 기초센터로 지급신청

(기초센터) 지원기준 충족여부 검토 후 광역센터로 지급청구 신청

(광역센터) 지원대상자에게 의료비 지급

 

응급입원비

신청서류

: 신청서, 진단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정신의료기관에서 광역센터로 제출

* 정신의료기관명이 기재된 통장사본 첨부     

신청절차

(기초센터) 지원대상자 및 응급상황 정보 기재된 공문 광역센터로 발송

(광역센터)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비 지원신청 안내

(정신의료기관) 신청서류 첨부하여 광역센터로 지급청구 신청

(광역센터) 정신의료기관으로 직접 의료비 지급

(기초센터) 퇴원 후 사후관리 및 등록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