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정신질환자 외래진료 및 응급입원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 ’19. 5. 1. 이후 발굴된 신규 등록자 중 조현스펙트럼 장애 진단 받은 자
◦ ’19. 5. 1. 이후 응급입원자
◦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부담금 발생 시), 차상위계층 우선 지급
◦ 그 외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센터장이 추천한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른 사업에서 치료비 지원이 가능한 경우 대상 제외
❏ 지원내용 : 병의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비(약제비) 및 응급입원비
◦ 외래진료비(약제비)
- 외래치료 시 발생한 약제비 최대 30,000원/월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통한 약제비만 지급 가능함.
◦ 응급입원비
- 응급입원 시 발생한 입원비 최대 150,000원까지 지원
❏ 신청 및 지원방법
◦ 외래진료비(약제비)
▪ 신청서류
: 신청서, 진단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사례관리 동의서**
※ 최초 신청 시에만 신청서류 일괄 제출, 이후 약제비영수증 제출
※ 제증명 서류발급비 : 본인 부담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첨부(보호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각 센터별 양식의 사례관리 동의서 이용
▪ 신청절차
① (지원대상자/보호자) 외래진료비(약제비)를 의료기관에 선납
② (지원대상자/보호자) 필요서류 첨부하여 기초센터로 지급신청
③ (기초센터) 지원기준 충족여부 검토 후 광역센터로 지급청구 신청
④ (광역센터) 지원대상자에게 의료비 지급
◦ 응급입원비
▪ 신청서류
: 신청서, 진단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 정신의료기관에서 광역센터로 제출
* 정신의료기관명이 기재된 통장사본 첨부
▪ 신청절차
① (기초센터) 지원대상자 및 응급상황 정보 기재된 공문 광역센터로 발송
② (광역센터)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비 지원신청 안내
③ (정신의료기관) 신청서류 첨부하여 광역센터로 지급청구 신청
④ (광역센터) 정신의료기관으로 직접 의료비 지급
⑤ (기초센터) 퇴원 후 사후관리 및 등록유도
관련링크
관련링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