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유족의 건강한 애도를 위한 치료비 지원안내
한국생명존중재단에서 자살 유족의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자살 유족
○ 고인과의 관계 : 동거 유무 관계없이 배우자 및 2촌 이내 혈족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 사별기간 : 사별 기간 1년 이내
○ 기관이용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자 또는 이용 동의자
○ 심리부검 면담 참여 : 치료비 지원 이전, 이용 중 심리부검 면담 필수
□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입원, 심리검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 심리검사 : 전체 지원 금액 중 1회 40만원 이내
○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 성인 : 정신의학과 정신요법으로 제한
- 아동·청소년 : 정신건강의학과 부설 상담센터에서 진행한 심리치료
□ 지원금액 : 1인 100만원
□ 지원기간 :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도 1년 경과 시 자동 종료
□ 신청기간 : 사업 안내일 부터 2022년 12월 2일까지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기금으로 조기종료 가능
□ 신청방법 : 경상남도 시· 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청
□ 문 의 :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생명존중팀 055-239-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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