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신질환자의 비자의 입‧퇴원제도 개선을 위해 ‘정신요양시설’ 설치 운영 규칙을 개정했다. 특히 간호사 등 인력기준을 크게 강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개정안이 ‘정신질환자의 비자의 입‧퇴원제도 개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 정신보건법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하위법령 중 ‘정신요양시설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별도 정비없이 존치돼 현행 법령과 맞지 않고 특히 종사자 인력 기준이 열악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인력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신요양시설 설치기준 중 복도와 다락 등을 제외한 거실 실제 면적은 입소자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거실 하나당 정원은 10명 이하로 하되, 남여를 함께 수용하는 시설은 남자용과 여자용 거실을 구분해야 한다.
중증 정신질환자 등 일반 입소자와 격리할 필요가 있는 환자의 요양보호를 위해 격리된 거실도 따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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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순 기자(kss@docdpc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