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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사회로 나오게 한 '정신장애인 동료지원'"... 활성화 방안은?

작성일 : 2025-01-09 14:06:30 조회 : 80

출처: "나를 사회로 나오게 한 '정신장애인 동료지원'"... 활성화 방안은? ㅣ 비마이너


[김소영 기자]


2026년,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앞둬
동료지원인 정의, 양성 및 활동지원 등 포함
동료지원 활성화 방안 논의 위한 토론회 진행
정신장애 당사자들 “동료지원, 효과와 의미 커… 반드시 필요”
“권리의 주체로서 정책·예산 확보 위한 목소리 내야”

2026년 1월 3일, 동료지원인의 정의(제3조)와 동료지원쉼터의 설치·운영(제15조의4),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제69조의2) 등이 포함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정신장애인 동료지원 활동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김예지·최보윤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선희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함께 주최한 해당 토론회에서는 정신장애 당사자, 사업 운영자, 연구자 등이 참석해 동료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12월 27일 열린 ‘정신장애인 동료지원 활동 활성화 방안 토론회’의 주최 국회의원들과 발제자 및 토론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김치훈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신석철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센터장, 하경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성구 청주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센터장, 백선희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이용표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길성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료지원 활동가, 홍선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 센터장. 사진 김소영


- 동료지원 이용하는 당사자 적어… 제도화 방안 마련 필요

‘동료지원’이란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였던 사람이 정신질환자 동료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023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정신장애인 가족 돌봄 및 지역사회 지지체계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료지원서비스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정신장애인은 33.2%이며, 이를 이용한 정신장애인은 더욱 적은 21.7%에 불과하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이를 두고 “정신장애인 동료지원인 양성의 방향이나 목표, 역할 등이 구체화 되고, 동료지원 활동의 제도화 및 보급 방안 등이 적극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정신장애 당사자 활동가 “동료지원, 효과와 의미 커… 반드시 필요”

이날 발제에 나선 이길성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료지원 활동가는 20대 초반에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했다. 퇴원할 당시 ‘이렇게 환청과 피해망상이 심한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에 빠졌다.

그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궁금해졌다. 그러다 아는 동료가 다른 정신장애 동료의 집에 가서 김치볶음밥을 함께 해 먹는 영상을 보게 됐고, 동료를 지원하는 활동에 감동을 느껴 그도 동료지원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이길성 활동가는 “동료상담을 할 때 특별한 목표를 두고 만나지는 않는다. 운동화와 바지를 사기 위해 백화점에 가서 옷을 고르고 쇼핑을 하거나, 날씨가 좋아서 보라매 공원에 가서 쉬거나, 병원 외래를 같이 가거나, 행정서류를 구비하여 주민센터에 가서 수급자 신청을 하거나, 점심식사를 같이 먹고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는 “회복 과정을 경험한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이 도움이 필요한 다른 동료의 회복을 돕는 동료지원은 그 효과와 의미가 크다”며 “정신질환 문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동료지원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략)

 
- 정답은 이미 나와 있다 “권리의 주체로서 정책·예산 확보 위한 목소리 내야”

하경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동료지원가가 고유한 역할을 존중받고 그에 맞는 고용조건 속에서 지속가능한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를 위한 대안으로 △정신건강 기관의 인력으로 동료지원가 배치 △전국에 동료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일자리로 동료지원 확산을 제안했다.

이한결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전략기획본부장은 “정신장애 영역에서 10년 동안 활동했는데 그 시간 동안 당사자 진영은 똑같은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냈다. ‘동료지원가를 일자리로서 인정해달라’, ‘동료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달라’, ‘동료지원가들이 적절한 임금을 받고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이야기해 왔다.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본부장은 “정답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당사자의 목소리 확대 △정신건강 패러다임의 전환 △일상적 상황, 위기적 상황, 응급적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동료지원 전달체계 구축 △예산 할당 요구 등을 제시했다.

그는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내년부터 세워야 하는데 그 계획에 우리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한다. 장애인 정책을 세울 때는 장애 당사자 혹은 장애 당사자 단체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데, 정신건강 영역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한 번도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된 적이 없다”며 “우리는 정책과 예산 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우리를 위한 정책, 우리를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것이 활동지원 활성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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