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서미화 의원,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와 피해사고 예방 위한 법안 발의 Ι 의사신문(. doctorstimes.com)
관계 부처의 실태조사 규정과 격리·강박 시 보호의무자 고지 규정조차 없는 실정
“격리·강박으로 인한 정신질환자 사망사고 재발 방지와 근본적인 해결 위해 마련된 법안“
최근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강박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와 피해사고 예방을 위한 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신의료기관 내 정신질환자 격리·강박 실태조사와 책임자 처벌 강화 규정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관계 부처에 격리·강박 실태 제출 의무 △격리·강박시 사유 및 해제 조건에 대한 정신질환자·보호의무자 고지 의무 △격리·강박 외 방법 우선 적용 △정신의료기관 책임자 처벌 강화 규정을 담았다.
(하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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