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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0~34살 2년마다 정신건강검사 받을 수 있다

작성일 : 2024-10-18 15:47:38 조회 : 128

출처  내년부터 20~34살 2년마다 정신건강검사 받을 수 있다 ㅣ 한겨례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4년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4년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내년부터 20∼34살 청년들은 2년마다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2024년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일반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확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증 정신질환이 주로 처음 발생하는 청년기에 주기적인 정신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만성화를 예방하잔 취지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울장애, 조현병스펙트럼, 양극성장애 등 주요 정신질환이 발병하는 중위연령은 20∼30대다.

현행 일반건강검진 내 우울증검사는 10년 주기로 실시 중이나, 내년부터 청년들은 2년 주기로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진 주기를 단축해 정신질환의 미치료 기간을 줄여 정신질환 증상 첫 발생 후 최대한 빠르게 발견·개입이 이뤄질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12.1%에 불과하며, 청년층의 경우 16.2% 수준이다. 일본은 20.0%, 호주 34.9%, 캐나다는 46.5%에 달한다.

기존 우울증 검사에 더해 조기정신증 검사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신증은 자발적 인지 및 대처가 어려워 전 생애에 걸친 질병 부담이 높은 질환으로, 조기에 개입하면 치료반응이 양호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두 검사 모두 자기 보고식으로 응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우울증은 9개 문항, 조기정신증은 15개 문항 질문지를 이용한다.

검진 결과 전문의의 확진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진료를 연계한다. 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안내해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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