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초생활 보장 제도
고인이 떠난 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단,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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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장제급여 등 각 가구의 특성 또는 상황에 따라 지원 |
신청 및 문의 |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
긴급복지지원제도
고인이 떠난 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의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으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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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문의 |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
한부모가족 지원
고인 사망 후 자녀 양육·돌봄이 어려운 경우 양육비·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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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문의 |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